* 소방안전대행비 부과 대상 건물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예)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등 소방안전관 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업체를 선임할 경우 매년 1회 작동기능점검, 소방종합정밀점검, 최초점검등의 안 전대행업무를 대행합니다. 특히 기계실이 있는 건물의 경우
매월 방문하여 엔진펌프 가동등의 시범운행등을 통해 기계설비를 관리하고 감지기 오작동시 점검 후 감지기를 교체하여 오작동 의 원인을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