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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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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건물용도 선택
STEP 02 개인정보 입력

STEP 03 지역 선택
지역 선택 *
STEP 04 세대수 선택

동수 *

층수 *

세대수 *

세대
STEP 05 관리대행방식 선택

매주 건물에 방문하여 관리상태를 점검합니다. 입주자들의 민원 처리와 공용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점검항목 : 집수정고장, 펌프고장, 타일파손, 센서등 교체, 폐기물 처리 등 그 외 …)
상주직원(경비원/미화원)이 있는 경우 근무자와 규칙적으로 미팅하여 문제점을 신속하게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매월 건물에 방문하여 관리상태를 점검합니다. 시설물(승강기,기계실 등) 이 없는 소규모 주택이나 관리비 부과대행이 주목적인 경우 적합합니다.
(월 1회 방문하기 때문에 시설물 고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설물 고장등의 문제로 인한 민원 접수시에는 즉시 점검합니다.)

STEP 06 전기안전대행비
* 전기안전대행비 부과 대상 건물은?

전기수용설비가 저압 75kw 이상의 건물.
(수용설비는 각세대의 전기수용량과 공용전기의수용량을 합한 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업체 선임시 매월 정기적으로 수용설비시설을 점검하고 전기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STEP 07 소방안전대행비
* 소방안전대행비 부과 대상 건물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예)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등 소방안전관 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업체를 선임할 경우 매년 1회 작동기능점검, 소방종합정밀점검, 최초점검등의 안 전대행업무를 대행합니다. 특히 기계실이 있는 건물의 경우
매월 방문하여 엔진펌프 가동등의 시범운행등을 통해 기계설비를 관리하고 감지기 오작동시 점검 후 감지기를 교체하여 오작동 의 원인을 차단합니다.

STEP 08 승강기유지관리대행비 (POG 계약 기준)

엘리베이터수 *


승강기정기검사비 별도

* 매년 1회 한국승강기관리공단을 통해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승강기책임보험료 별도

* 매년 1회 승강기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별 비교견적)

STEP 09 기계식주차장

주차비 유무 *

* 21대 초과시 관리원 상주여부에 따라 관리원 급여 별도

* 주차비가 있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유지관리비용은 주차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의 경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0제1항 및 규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
STEP 10 기타 요청사항
STEP 11 별도항목
  • 저수조물탱크가 있는 경우 : 저수조청소비, 수질검사비(용도 및 층수에 따라 매년 2회 ~ 4회) 별도
  • 다중이용 건축물,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16층 이상건물의 경우 건축물정기 점검비(FMS 등) 별도
  • 장기수선충당금 및 공용부분 하자수리비용(시설물 수리비등) 별도
  • 건물내 상주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 별도
견적 미리보기는 예상 비용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총 예상 견적금액 ÷ 세대수 또는 면적
총 예상 견적 0원